기관현황

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기관 소개

거주하는 지역의 정신건강기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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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료기관

  • 가. 목적 및 근거
    •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
    • 「의료법」 제 3조(의료기관), 제3조의2(병원등), 제3조의3(종합병원), 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지정), 제3조의5(전문병원지정)
  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9조
  • 나. 주요사업
    • 입・퇴원 관리
    • 기록의 보존
    • 환자권익 보호
    • 작업요법 실시
    • 시설 안전관리
    • 종사자 관리
  • 다. 입원유형
    • 자의입원 환자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며,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퇴원가능
    • 동의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보호의무자 거부 및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 제한 가능
    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(2인 이상)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, 소속이 다른 전문의 1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
    •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・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,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으로 시・군 구청장이 입원
    • 응급입원 자・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하며,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,
      의사,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(3일간 입원가능, 공휴일 제외)
최근 업데이트 2024-09-25 엑셀 다운로드
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외래진료시간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홈페이지